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티머니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운용해 이용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티머니는 플라스틱 카드와 모바일 형태로 서비스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버스와 지하철, 일반 매장 결제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티머니 동종 서비스로는 캐시비, 팝카드, 마이비 등이 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티머니 이용금액은 2조262억원이다.
경실련은 티머니 카드 분실 도난시 충전 잔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약관을 지적했다.
티머니 서비스 약관 제7조에 의하면 '고객의 티머니 분실 또는 도난 시 기저장된 금액과 카드값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스마트카드 최대 주주인 서울시가 티머니 잔액환불 서비스를 2014년 10월부터 도입하기로 발표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이에 대해 "전자금융법상 국내 모든 플라스틱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처럼 취급돼 분실·도난 시 추적하기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분실·도난에 대비해 잔액 환불이 가능한 '대중교통안심카드'를 따로 선보였다"고 해명했다.
충전결제 업계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크게 플라스틱 카드와 모바일로 서비스된다. 모바일 티머니는 이용자 정보가 스마트폰 유심칩에 내장돼 기기를 잃어버리더라도 추적을 통해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미성년 할인과 소득공제를 위해 홈페이지에 카드 등록을 하더라도, 이는 분실·도난에 필요한 개인 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
다만 플라스틱 카드는 기술적인 문제로 분실·도난의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이는 선불전자지급 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티머니 카드뿐 아니라 타사 플라스틱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두 분실·도난 시 추적이 어렵다"며 "이는 기업 정책이 아닌 기술적 문제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이런 서비스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카드 시장이 커지면서 티머니 카드 분실·도난 사례도 늘어나자 한국스마트카드는 2012년 12월부터 잔액 환불이 가능한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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